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월 통화료 50% 감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월 통화료 50% 감면
  • 관리자
  • 승인 2012.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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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월 450분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 원(가구당 2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 life.go.kr)에 접속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2012/03/28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