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저소득층 가정 도와드려요”
“위기의 저소득층 가정 도와드려요”
  • 관리자
  • 승인 2005.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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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조사와 상담 통해 50만원이내 생계비 100만원이내 의료비 지원


지난 30일 경기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한 생계.의료비를 응급 지원하는 사업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를 통해 결정된 도내 3개 시·군에 대해 우선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읍, 면,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시, 군에 지원을 신청하면 1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판단, 다음날 내로 50만원 이내의 생계비 또는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지원 대상은 ▲가구원의 사망, 질병, 사고, 실직,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나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경우 ▲이혼, 가구원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과다채무 등 가정생활 악화로 생계유지가 곤란 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이다.

단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시 고의로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허위로 알리거나 기타 보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시·군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책은 6월 중 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3개 시군에 1억원씩 지원하여 당해 시 예산과 합하여 시, 군당 2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실시되며 효과 분석을 통래 확대 및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