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성년후견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 관리자
  • 승인 2012.05.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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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토론회로 성년후견제 정착 위해 논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성년후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지난 4월 5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2년 제1차 장애인정책토론회를 시작하며 성년후견제의 지원체계, 해외운영사례 및 시범사업 시행 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개정민법은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성년후견인(법인), 후견감독인 등을 통해 후견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성년후견제 관련 실행법이 제정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무 연고자나 자연인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후견법인의 성년후견인 역할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후견법인은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절차 등의 상담, 시민후견인(자원봉사후견인)모집 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성년후견제가 빨리 정착되려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지원체계에 후견인의 보수와 비용도 명시해야 한다며 “직업성년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적절한 보수가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의 유수진센터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성년후견제 홍보와 후견인 양성교육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유 센터장은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경우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54.4%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지만 장애인이 없는 가족의 경우 92.9%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이는 후견을 필요로 하는 측과 일반 국민의 관심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홍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민간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법과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일 선임연구원은 ‘장애인성년후견제의 해외 운영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전광석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미진 기획총무국장,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한명섭 관장이 성년후견제의 기본 개념부터 시범운행에 관한 내용까지 폭넓은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인옥 기자
2012/05/0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