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장기적 요양보호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
[칼럼]장기적 요양보호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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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7.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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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정책 시범사업실시

글_차흥봉 교수한림대 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이제 큰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대부분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성숙하면서 전통적 가족부양체계는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고 앞으로 저출산과 소가족화 현상이 진전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점 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로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큰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 배경은 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늘어나게 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변화가 생기면서 노인요양보호에 대한 증가비용을 사회적 연대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되어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부닥칠 우려가 있게 된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안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과 45-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이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요양급여의 내용은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엄격한 조건을 붙여 현금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요양급여는 이용자가 요양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조대상자는 이용자부담이 없도록 하고, 일반가입자가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식비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2002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11년까지 시설을 확충해 공공부문에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합하여 1,088개소, 민간부문에서 380개소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공공부문에서 3,720개소, 민간부문에서 8,679개소의 시설을 갖추어나갈 예정이다. 전문인력은 요양관리사(care manager)와 요양보호사(care worker)를 제도화하되, 기존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자를 활용하여 초기의 수요를 해결하고자 한다. 2007년 이 제도의 실시하기에 앞서 2005년 7월부터 보험급여와 서비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가체계, 서비스관리체계등에 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재원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실시시기를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응하여 이 제도를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체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