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동 성학대·폭력의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처방안
[사설]아동 성학대·폭력의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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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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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덕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위원
경기도 아동복지협회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평가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성폭력 한해 2천건 넘을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사례가 10,146건에 달하고 전년도에 비해 거의 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학대 신고유형가운데 성학대신고 사례도 226건이나 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성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와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실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에 있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학대·성폭력은 한해에 2천건이 넘는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그 양상이 심각해지는 성학대·성폭력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적 검토가 있었는데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폭력특별법’)이 그것이다. 동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5항에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 아동성폭력 범죄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국 15개 해바라기 아동 및 여성센터를 설치·운영(경찰상주)하여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조치,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지원(의료, 수사·법률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사실 발견되면 주저없이 수사기관에 신고

이와같은 법적처벌, 치료적 접근 이외에도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성폭력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최단시간에 해소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아동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척, 교사, 부모 등인 경우 교사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많으나, 아동복지관련 종사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의무를 다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다가 언론보도나 피해아동 가족 혹은 친지의 문제제기 등으로 알려지게 될 경우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과 거액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가해자가 아동일 경우 그 부모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절히 조치해야

나아가 현행 법에서 한가지 문제점은 13세 미만 아동 상호간 성폭력은 청소년이나 성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과 달리 가해아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10세 이상은 보호처분 가능)는데 있다.

비록 처벌은 할 수 없으나 이런 가해 아동의 경우 치료와 교육이 필요함으로 방치하지 말고 가해아동 부모의 그릇된 자녀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두둔하고 보호할 경우 가해아동의 인지와 정서, 행동발달에 회복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피해아동 및 부모에게는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게 됨으로 반드시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 및 경찰에 신고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적절하게 기울여질 때 아동 성폭력과 같은 문제는 해소, 예방되고 이 땅의 아동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담보해줄 수 있을 것이다.


2012/09/22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