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실천 60년, 남은 과제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실천 60년, 남은 과제와
  • 관리자
  • 승인 2012.11.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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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재 5.8%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17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이에 월평균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1,455원이, 지역 가입자는 1,250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보장성 확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되어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하고, 입술갈림증에 대한 보험확대와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적용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김경순 기자

2012/11/03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