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내년 1월부터 공원·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 금지
군포, 내년 1월부터 공원·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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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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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6개소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5만원 과태료

2013년 1월 1일부터 군포지역 내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의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 총 436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 정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5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따라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전까지는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는 지난 5월말 제정된 ‘군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임산부와 노약자 등의 건강권 향상, 비흡연자의 간접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에 공원, 학교, 버스정류장 등에 흡연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동시에 시설물 관리 담당 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시에 따르면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돼 금연구역(시설)이 16종 1천928개소에서 26종 2천444개소로 증가하며,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등도 2013년 6월 8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김경순 기자

2012/12/22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