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이 최소한의 기본권은 누릴 수 있어야죠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이 최소한의 기본권은 누릴 수 있어야죠
  • 관리자
  • 승인 2013.03.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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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 개최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열려 이병석 국회부의장, 김성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관련단체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보고대회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방송 MN TV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주민방송 MNTV와 (사)지구촌사랑나눔에 위탁 중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가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피해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태조사는 13개국 1,218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면접 및 전화조사로 진행, 응답자 1,075명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번 보고대회를 공동주최한 (사)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대표는 실태조사에 대한 경과 및 결과보고를 갖고,“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150만 이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기본권은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관련기관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들이 함께 마련한 제도 개선 제언 시간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난민·이주외국인팀 팀장 박지연 변호사가 맡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을 보면 기숙사의 제공 여부에 대해 숙소 제공을 의무화하고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만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본 연구를 기점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를 기획·총괄한 이주민방송(MNTV)은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를 직접 촬영해 제작한‘우리가 만난 이주노동자들’을 상영하고, 공동주최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참석한 국회의원, 관련단체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외고법 개정 발의 등 후속 사업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인옥 기자

2013/03/23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