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 관리자
  • 승인 2013.03.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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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13.2월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 명에 이르러,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경순 기자
2013/03/23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