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까지 2013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4월 22일까지 2013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 관리자
  • 승인 2013.03.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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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가‘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2012년도에 근로자 증가수가 5명 이상(평균치)이면서 2011년도 대비 근로자수 증가율이 10%(평균치)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와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은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 고용개선을 위해 도가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심사를 거쳐 기업 당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22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되고,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를 참고하면 된다.

2013/03/23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