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
[칼럼]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
  • 관리자
  • 승인 2006.06.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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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들은 용산 아동성폭행 사망사건과 구의동 영아사망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에는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되어지며 법으로도 아동을 18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호자들이 아이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막할 따름이다.

작년 2005년 전국 39개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24시간 1319 신고전화를 운영하면서 8,000건의 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하였다. 그중 4,700여건이 학대로 판정을 받고 조사를 받았다.

불행하게도 친부모를 포함한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사건들이 3,100여건(73%)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가정이 매질의 현장이며, 제대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쓰레기 통 같은 모습의 집에서, 제때 먹지 못해 배고파하며, 아이들끼리만 집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국민은 학대와 같은 행동을 발견 했을 때는 1391 아동학대 신고전화나 보건복지콜 센터 129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학대하는 부모나 보호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벌금을 물어서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학대상황에 대해 우리들은 관대하게 생각해 왔다. 자신의 아이를 죽이기야 하겠느냐, 아이가 잘 되라고 훈육하는 것이지, 아이가 도벽 등 다양한 문제행동이 더 많지 않겠느냐 식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선처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더 컸다.

특히 먹고살 길이 망막해서 아이들을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그렇게 받아들여 훈방 조치 등으로 가볍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강한 유교사상으로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이 허용되는 문화였으며, 자녀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보장되어왔기에 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왔기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법 개정 등에도 안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높은 이혼율 등 가족 기능이 약화되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힘없는 아이들의 희생으로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기도내에서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경기도 및 해당 市의 지원을 받아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 아동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사회에서는 이미 낳아진 아동을 잘 길러내야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학대로 인해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성인으로 생활하게 된다면 추후 사회적 비용은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최대한 아이는 부모에게 양육되어지도록 가정 복귀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부모가 부모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부모를 학대행위자로 처벌받는 것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전에 예방체계를 더욱 굳건히 가동시켜 학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은 학대행위자들인 부모에게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아이들이 다시 가정에 복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인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기에 이 제도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서는 학대행위자 검사 및 치료비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지원받아, 알콜 학대행위자와 비알콜 학대행위자들을 나누어 ‘참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을 시작하였다. 교육제목 그대로 참부모가 되어 아이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아이들은 ‘아동최선의 이익’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건강한 경기도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피해아동에게 꼭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학대로부터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_장화정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