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 변화 속에서 아동의 권리 찾기
한국 가족 변화 속에서 아동의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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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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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5차 아동복지포럼 개최

지난 5월 9일 서울시 중구 수하동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2013 제5차 아동복지포럼’이 개최되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의 주제는 ‘한국 가족 변화 속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었다.

장혜경 실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은‘한국 가족 변화에 따른 실태분석과 정책’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핵가족, 한부모·맞벌이·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실업률, 이혼률, 아동유기, 방임 및 학대증가, 위기청소년 증가 등 신 사회적위험에 노출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맞벌이 기혼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이 심각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위기 대응능력 취약성 등 자녀 관련 이슈들을 발표하며“일하는 한부모와 취업부모에게 나홀로 아동,‘열쇠아동’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틈없고 연속적인 돌봄 제도 운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사항에 기반을 두고 한국 가족변화 속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모 교수는 권고사항 중“체벌의 전면적인 금지가 필요하며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2개의 정부 부처가 2개의 기본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어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모 교수는“요보호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정세대를 무조건적으로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대안양육체계로서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희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은 토론에서 아동양육시설이 요보호 아동에게 가정친화적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육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예산을 올해 153억까지 (지난해 76억) 지원하여 집단시설 형태에서 가정형 소숙사 형태로 전환,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김현주 교수(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정병수 사무국장(국제아동인권센터), 문미정 과장(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토론과 한선희 관장(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오은경 교육복지사(춘천농공고등학교)의 가족 변화에 따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사례보고가 있었다.


오인옥 기자


2013/06/1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