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일과 가정 양립은 모두를 위한 공약이다
[국회에서]일과 가정 양립은 모두를 위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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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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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함영이



일과 가정 양립은 여성을 위한 공약일까? 출산과 육아라는 오래된 복병이 여전히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여성공약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가족의 행복, 나아가 국민의 행복에 있다면 일과 가정 양립은 여성은 물론 남성을 아우르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약이 되어야 한다.

사회가 여성들을 일터로 끊임없이 불러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성들만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지식산업시대에는 힘으로 해결했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량이 늘어나 부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부가가치가 큰 사업일수록 아이디어, 창의력을 요구한다. 그 창의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할 때 창의력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도 더 이상 아니다. 하루 종일 일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기는 힘들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들로 산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각종 문화공연 등 여가를 즐기면서 생기는 감수성이 한 차원 높은 아이디어를 줄 때가 많다.

과로와 잦은 회식으로 인한 과음 등 이 땅의 직장문화는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가족을 등지고 일터만 바라본 댓가는‘아빠는 돈 만 벌어주면 된다.’는 인식을 낳았다.‘기러기 아빠’ 현상이 한국사회를 강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논리로 설명되곤 한다. 가족 안에서 설 땅이 없는 아빠들은‘이사 갈 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한다.’ 는 식의 각종 시리즈를 낳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타개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역시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TFT(Task Force Team)를 꾸려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가족친화경영대상, 가족친화포럼 등 가족을 앞세운 정책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제도권에서는 이미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는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일을 회사업무보다 우선순위에 두기도 한다. 어리둥절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안정되고 행복해야만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직장에서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석이 있다. 가족이 행복해야 일터의 구성원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 성과도 수월하게 낼 수 있다. 지식산업시대는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행복한 구성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더 이상 여성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공약이다. 그것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우선공약이다.


2013/09/14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