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돌봄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2)
[사설]돌봄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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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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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 단장
조윤경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권장사항이라도 지킬 수 있는 인건비 지원 필요

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는 2012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복지관직원-관리직」3급 1호봉 1,406천 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라는 권장사항이 제시되어 있다(생활복지사 우선이며, 생활복지사가 2인일 경우 일정비율 내에서 차감 지급할 수 있음). 경력에 따른 호봉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복지사 평균 급여 1,079천 원에서 알 수 있듯이 권장사항을 지키고 있는 센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표가 적합한 지를 논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인건비 권장사항이라도 지킬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기준표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인당 약 2천만 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퇴직금 및 4대보험 포함). 직급 및 경력에 차등 없이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운영비의 80%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현재의 지침하에 가정해 보면, 29인 시설의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380만 원보다 37만 원이 많은 417만 원이, 49인 시설의 경우 520만 원보다 105만 원이 많은 625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급여기준을 종사자 자격기준에 준해 「복지관직원-관리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직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발간한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에서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설장의 처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과장이나 부장급으로 하고, 생활복지사는 선임과 초임 사회복지사로 단계를 두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제시했다. 2013년 선임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는 1,766천 원이다.


인건비-운영비 분리교부 필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기관운영비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급여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건비-운영비 분리교부가 필요하다. 복지부의 입장은 다른 예산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해마다 약간씩 증액되고 있는데, 인건비 증액보다는 운영비 증액이 사회적으로 이해받기 쉽다며 분리교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수준의 심각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복지부가 제시한 권장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인건비 지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단순한 방과후 아동지도에서 벗어나 개별아동의 사례관리, 가족지원 업무까지 강화되고 있어 현행 인력 배치기준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센터의 운영기획, 인력관리, 지역사회연계 등을 센터장의 업무로 볼 때, 생활복지사가 돌볼 수 있는 적정인원은 여러 연구에서 최대 15명으로 보고 있어, 현행 기준에서 1인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즉 추가인력 1인의 별도 예산도 필요하다.

예산은 항상 부족했다. 2014년은 부족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사회적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다.


2013/09/14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