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기로에 선 조국, 대한민국
[특별기고]기로에 선 조국, 대한민국
  • 관리자
  • 승인 2013.1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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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감독의
‘동성 야외 결혼식’


지난 9월 7일 김조광수씨는 19살 연하의 김승환씨와 청계천 광통교에서‘동성 야외결혼식’을 했다. 이 결혼식은 작년 가을부터 계속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어 온 기획된 결혼식이었다. 작년 기자회견 때, 김조광수씨는 결혼식을 서울 시청광장에서 가지며 10만 명의 하객을 초청하고, 결혼 축의금을 모아 동성애자 인권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올 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결혼식에 초청했다. 또,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국회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에게 결혼 청첩장을 직접 돌리며‘동성 야외결혼식’에 초청하였다.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계속 정치권 인사들과 연예인들을 동성결혼식에 연루시키며 각종 언론에 어필한 결과 많은 인터넷 뉴스들이‘동성 야외결혼식’을 앞 다투어 다루었고, 급기야는 당일 저녁 9시 KBS 뉴스로도 결혼식 현장이 보도되었다.

서구사회의 동성애 현황

세계적으로 14개 나라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었다. 대부분 서구 국가들이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성애만이 아닌 수간(동물과 성행위)과 근친상간도 합법화 되었다. 반면에 나이지리아는 동성결혼 처벌법이 통과되었고, 러시아도 동성애 반대법이 국회에서 단한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다.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5세 아들이 유치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한 아버지가 학교의 고발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감옥으로 보내졌다. 또,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쳐서 한국 교포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 된 후라 학부모들은 학교에 더 이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었다.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교육청 성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7학년(만12세)때「이성간 성행위 및 항문성교」를 가르친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동성애 거부는 범죄 행위


KBS는 밤9시 뉴스에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식을 외국 사례와 함께 보도 하였다.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작년 12월에도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애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심야시간에 방영했으며, 같은 달 8일에는 김조광수를 KBS 2TV에 출연시켜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김-김 커플은 추석이후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혼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성결혼법이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된다는 것은 동성애와 이성애가 동등하게 정상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교육 시간에도 이성애만 가르치면 동성애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에 장소사용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들이 있고, 최근 미국 워싱톤 주 꽃집 주인이 동성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아 고발당했고, 오레곤 주에서는 빵집 주인이 동성결혼식에 빵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빵집 문을 닫았다. 동성애가 정상으로 인정되면, 동성애 거부는 범죄 행위가 된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
‘동성애 합법화와의 전쟁’


동성애 합법화는 우리자녀들과 조국의 앞날을 무너뜨리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학교에서 동성애가 교육되는 것을 거부하면 감옥에 보내지고, 동성애의 치명적인 폐해에 대해 밝힌다면 동성애지지 세력들은 이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동성애 문제를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일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지키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침묵하는 다수는 카운트되지 않는다. 주장하는 소수가 여론을 주도한다. 우리자녀들과 가정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동성애 반대’라고 분명하게 소리를 내어야 한다. 동성애 합법화 일선에 선 정치인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유권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동성애를 미화하며 옹호, 조장하는 언론과 미디어, 방송들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하며 전화하고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리는 등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행동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등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그룹들이 마음과 재정과 인력을 함께 모아야 한다. 동성애 관련 법적 문제들을 다룰 법률팀, 동성애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동성애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할 연구진, 국민 홍보와 언론·미디어를 담당할 전문가 등 꼭 필요한 인력이 세워져야 한다.

승리의 지혜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길은 국민적인 연합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사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등 많은 국민들이 있다. 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많은 종교 단체에서도 동성애는 허용되면 안 된다고 염려하며 반대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불교·천도교·기독교 등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3·1운동을 일으켰고‘대한독립 만세’를 만천하에 외쳤다. 이제, 동성애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의 연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음세대의 순결과 미래를 위해, 윤리·도덕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뜻과 힘을 모으는 것이 승리의 지혜가 될 것이다.


2013/11/7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