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민의 날’기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정책 심포지엄
세계 이주민의 날’기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정책 심포지엄
  • 관리자
  • 승인 2013.12.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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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는 12월 17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3%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나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다문화 가족과 달리 정부의 외국인 사회 통합 및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가정 168가구의 인권 상황을‘고용, 의료, 교육, 주거, 사회 문화’5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 사회 통합성이나 소속감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의료 등에서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건강권 및 교육권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 당사자인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A씨와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 B씨가 외국인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 고지운 변호사(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해 현재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등록, 미등록 구분 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양기호 교수(성공회대)는 해외 지자체의 사례로 일본 하마마스시의‘외국인 자녀 미취학 제로사업’을 소개했다.

그 밖에도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희 희망의 친구들 의료팀장, 이영아 (사)아시아의 창 상임이사,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인옥 기자


2013/12/21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