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4년 보건복지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집]2014년 보건복지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리자
  • 승인 2014.0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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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범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 노후의 생활 안정성 강화 등 보건의료, 복지분야, 보육·노인분야의 주요제도 변경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검사 급여를 확대 했으며, 2014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급여화 되고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 반영액이 낮아진다. 또 노후차량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도 낮아지며 9년 이상 12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의 40%,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될 예정이고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하여 국가예방접종(12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 할 계획이며 일본뇌염 생백신 예방접종도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된다.

4.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액도 기존 200~400만 원에서 120~500만 원으로 개선된다.
또,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을 다층화해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392만 원에서 441만 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5. 소규모(100㎡ 이상)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전면 금연,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올해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며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제과점 영업소 등이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이 기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6.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하며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원중인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을 확대하여 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 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 원이 적용된다.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도 2천5백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원인도 대폭 확대된다.

7.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등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이 보육교사 1급에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1년 경력으로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에게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업장가입자가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확대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14/01/2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