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해 중증장애인‘보호와 옹호(P&A)’시스템 방안 연구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해 중증장애인‘보호와 옹호(P&A)’시스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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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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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내일 장애인행복포럼이 주관한 「중증장애인‘보호와 옹호(P&A)’시스템 방안 연구」토론회가 지난 2월 4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안철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토론회에서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특히 임성택 변호사는“장애인 권리옹호체계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보호와 옹호)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며 P&A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우선 선례가 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해 검토한 후 한국형 P&A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제안했다. 임 변호사는 권리옹호체계의 법률화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률(예컨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거나 장애인권리옹호체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관부처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 밖에도 P&A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역할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2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을 했으며, 이 중에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10.1%, 즉 2천 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보편성과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평등권의 실현과 전달체계를 수행할 기관의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김영희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던 장애인진정자들의 문제의식을 예로 들며 접근권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역 상담대응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인용 공동대표(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 가족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며“탈시설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촉진하는 노력과 함께 다소 중복되더라도 민관이 함께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숙경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조문순 센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조형석 법제개선팀장(국가인권위원회)의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김경순 기자


2014/03/08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