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데스크]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말해야 한다
[현장데스크]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말해야 한다
  • 관리자
  • 승인 2014.03.0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되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도가니사건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내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 등으로부터 칼로 상해를 입는가 하면, 2013년도에는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본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회복지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가이면서 중개인, 클라이언트 옹호자, 클라이언트의 권능을 신장시키는 사람, 그리고 사회운동가이며 행동가이다. 또한 중재인이며, 협상하는 사람이고, 제안자이면서 조정하는 사람이며, 자원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다른 어떠한 직업인이나 전문직보다 우리 국민과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전문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은 등한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사회복지사 인권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폭언, 폭행, 성희롱처럼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도 높았으며 특히, 조사대상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우가 80%,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정도와 범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인권 문제들에 있어서 대응방안 또한 미흡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우울감이나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은 5점 단위에서 3.9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4.2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73.3%가 여성으로 신체적 안전 문제와 여성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비추어볼 때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를 단순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복지사 인권문제는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 기술 및 전달에 있어서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국가 복지정책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는 매년 2만여 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 현장에 약 8만여 명, 비공식적인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면 약 12만 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최일선에서 하루에 600만 명의 국민을 만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신장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 및 안전 방안 연구’발간을 통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잇따른 자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계 23개 직능단체가 참여하는‘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본 협회가 상임대표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제도 및 정책적 개선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전행정부에서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요한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사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 의식 강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이 신장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과 활동이 필요하다.

2014년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신장에 대한 사회 전체적 관심으로 확산되어 행복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지길 희망한다. 사회복지사의 행복은 국민의 행복으로 직결되기에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사회 전체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자신의 문제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로 노력하는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희망하며 응원을 보낸다.


2014/03/08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