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 관리자
  • 승인 2006.06.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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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 속, 제도 보완의 목소리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 3개월을 맞아 점검에 나섰다. 가장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가출, 화재, 가정 내 폭력, 학대,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 1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도입되었다.

대상자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56만여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주거비는 4인가구일 때 대도시는 44만7천 원, 중소도시 29만4천 원, 농어촌 16만9천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급박한 위기상황 발생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해 놓은 것은 물론 통장 잔액과 보험 해지금이 없어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 확인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그 수혜의 대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시군구에 긴급 지원을 해달라고 접수된 요청건수는 6월 14일 현재 6천598건이지만 지원이 확정된 것은 4천588건이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614억원의 재원을 조성, 올해 중 6만여명을 지원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지원 목표에 비할 때, 비록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는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에 나섰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 전반에 걸쳐 현황을 분석한 뒤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