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면책제도 도입등 규제개선 강도 높여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면책제도 도입등 규제개선 강도 높여
  • 관리자
  • 승인 2014.04.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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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 업무 총괄
행정부지사가 직접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도의 규제개혁 총괄과 정부규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조기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일 실·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규제개혁 토론회 후속조치 관련 도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날 도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뽑기, 그림자 규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4월 중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도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규제 전수 조사, 도·시·군·단체(협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선 과제조사, 인터넷상 불량규제신고센터 설치, 도민안방과 전철역 민원실에 규제상담방 마련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해당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상황은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는 민원인 애로해결을 위한 원스톱 회의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처리의견이 기한 내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 처리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법령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기업SOS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투자실이 기업SOS시스템과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는 현재 121개의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가 있으며 50건이 해결됐고, 51건이 처리중이며, 20건이 불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림자규제 완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사업추진 전에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도 제시되어 규제 완화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완화에 대한 실·국장들의 의견 제시로 준비된 일자리 창출 관련 보고를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만큼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김경순 기자


2014/04/12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