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복 교수의 지혜로운 부모를 위한 칼럼]4
[이기복 교수의 지혜로운 부모를 위한 칼럼]4
  • 관리자
  • 승인 2014.04.1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계

어떤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엄마, 왜 나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 주지 못하셨습니까, 왜 좀 더 강한 훈계로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제한과 규칙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모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정해 줄 때 오히려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경험해야 합니다. 제한과 질서와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충돌과 갈등이 있더라도 자녀의 궁극적 행복을 위해 어릴 때부터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대부분은‘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기본을 배우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질서 있게 바른 길로 가려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통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마땅히 올바르게 훈계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훈계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 자녀에게 노여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자녀를 학대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훈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바르게 훈계하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의 사랑과 마음의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사랑과 훈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훈계는 자녀에게 상처와 분노를 가져다주는 반면에, 훈계 없는 사랑은 자녀를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해서 결국 자녀를 망치고야 맙니다. 부모로서 사랑과 훈계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쳤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껏 사랑만으로 자녀를 키워 왔다면 지금부터는 엄격한 훈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유기된 환경에서 사랑도, 훈계도 전혀 주지 못하여 자녀들이 외로움과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있지 않은지, 오직 사랑만을 부어 주어 자기 훈련의 능력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따스한 사랑과 격려는 주지 않고 주로 야단치고 혼내는 무서운 태도만을 보여 아이들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많고 자신 없으며 열등감과 함께 분노를 품지 않았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권위란 따스한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지만, 때로는 단호한 태도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바르게 훈계하며 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권위로 양육받은 자녀는 밝고 반듯하고 예의바르며 창의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른을 공경할 줄 압니다.

훈계에도 나이와 때에 따라 그 성격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른 훈계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권위와 순종의 단계
(0-5살)
이 단계 훈계의 목적은 아이 마음에 부모로서의 권위와 그에 대한 순종을 심어주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권위란 억압적 자세가 아니라 질서있는 아름다운 권위여야 합니다.

2단계: 구체적 훈련의 단계
(6-12살)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단계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즉각적 수정을 통해, 때로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동작의 방법과 기술을 직접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언행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3단계: 코치의 단계
(13-18살)
세 번째 단계는 자녀 스스로가 인생이라는 실전 게임에 뛰어드는 때입니다. 부모는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 주어도 안 될 뿐 아니라 대신 살아 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조언과 충고를 해 주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4단계: 독립의 단계
(친구와 같은 단계,18살 이후)
이 시기는 자녀와 우정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여전히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지만 부모 자녀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합니다. 선후배 관계처럼 충고와 격려를 해 주며 자녀가 독립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시기입니다.


2014/04/12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