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김민수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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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14.04.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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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적극적인 홍보로 시행가능성 높이자

2013년 7월 1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작되었다. 아직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되었다. 이 제도는 치매나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관리와 시설 입소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유산분할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이용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가정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후견이란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감독인)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는데, 임의후견은 후견서비스를 이용할 본인과 후견인과의 계약에 의해 실행된다. 법정후견에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선임요건이 되며, 법정대리권, 재산관리권, 신상결정 동의권(법원이 권한 부여한 범위 내), 신분행동 동의권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임되며 법원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신상결정 동의권, 신분행동 동의권을 가진다.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일시적 혹은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 선임되며, 법원에서 결정된 특정기간 및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피 후견인의 대상에 따라 법적으로 후견인이 달리 선임되며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이용대상은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영역에서만 약 0.1%정도(약 20,031명) 추정되나 치매노인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며, 해가 갈수록 이용의사가 많아 잠재적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요즘 급격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문제나 치매노인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책으로도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후견인 양성, 지원체계구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현재 홍보부족으로 당사자나 가족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설령 안다고 해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안내가 잘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실수요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되는지, 후견인 양성 등 관련 사항도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업에 대한 민간법인 참여나 사업수행기관 등 어떠한 지원체계가 가장 현실적인 운영시스템인지도 아직 명확치 않다. 최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 등 움직임이 그나마 위로를 주고 있다.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장애나 고령을 이유로 인권이 유린되거나 가족이 자살하는 등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2014/04/12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