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관리자
  • 승인 2014.05.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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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4일에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 최초 시행 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2018년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순 기자


2014/05/17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