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6·4 전국동시지방선거-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특집]6·4 전국동시지방선거-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 관리자
  • 승인 2014.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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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복지현장에서 요구하는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분명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 11일 전국 최초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되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후 경기도내 2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공약을 요구한다.
첫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다. 경기도의 경우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 된지 2년이 지났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법과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이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삶에 가장 근접하게 또한 다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의 경우 교육이수를 개인의 의지에만 국한하고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사회복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적, 단계적,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후보자 검증을 통해 단순히 사회복지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와 반사회복지 단체장에 대한 사례들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협회는‘할 말하는 소통하는 행동하는’사회복지사협회로서 정치권에서 사회복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늘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민간의 전문성,
민관협력시스템 통해 구현되기를


홍갑표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서도 6.4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 매번 느끼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열악한 처우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선이 되면“왜 기관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느냐”,“왜 법인 전입금에서 인건비를 지출했느냐”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시 집행부를 질타한다. 이렇게 되면 거버넌스는 사라지고 의회-집행부-복지피감기관으로서의 위계체계만 남게 된다.
약속한 처우개선은 간데없고 단체장은 늘 복지 예산 비중이 많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그러면서 뭔가 히트되는 상품이 없을까만 골몰하고 기본과 원칙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비롯되었고 그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붕괴는 지역사회의 체질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사회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는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의 정책들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튼튼한 민관협력과 거버넌스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는 민간 복지기관을 단순한 서비스 대행기관이나 복지 피감기관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민간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창의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체계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위탁기간 2~3년에 위탁 기준도 천양지차여서 민간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안정적인 책임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기에 반드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이 절실하다.
둘째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해 표준인력체계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거점으로써 지역안전망 구축과 지역공동체 회복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는 반면 그에 따른 인력이 미치지 못해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직이 반복되는 현실이다.
그 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현실적인 개선사항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민관협력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와 철학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2014/05/17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