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6.25전쟁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
[오피니언]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6.25전쟁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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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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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호교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 한국전쟁학회장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


인류가 경험했던 수많은 전쟁들 중에서 6.25전쟁만큼 명칭 문제에서부터, 개전원인(casus belli) 및 책임자 문제, 역사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제를 남긴 전쟁이 없을 것이다. 종전 61주년을 맞는 현 시점까지 전시에 납북된 최소 12만여 명의 남한 민간인들과 북한에 억류된 최소 5~6만여 명의 한국군 포로들은 귀환은 고사하고 존재마저 북한정부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민족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은 극복해야 된다. 그러나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에 대해 화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한국정부의 공식 집계로는 6.25전쟁 3년여 기간에 한국군 147,000여 명이 전사하였고, 709,000여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31,000여 명이 실종되었다. 한국정부는 16,816명의 경찰도 잃었다. 남한 민간인 330,312명이 실종되었고, 400,000여 명은 공산군에 강제 편입되었다. 전쟁 기간에 123,936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되었다. 전쟁의 여파로 244,663명의 남한 민간인이 사망하였으며, 229,625명은 부상을 입었고, 84,532명은 납북된 것으로 한국정부는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역대 권력자들은 이런 피해를 입힌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 국군포로 억류 문제와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역사적 유제(遺題)는 전쟁을 제도적으로 종결 짓기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하지만, 남북한 관계개선의 출발점이요, 실제적 지표가 되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파국상태에 빠진 현실을 받아들여 새로운 평화조치를 취하려고 김정일 정권과 일련의 합의들을 했다. 그런데 2005년 <9.19공동성명>(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부터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에 이르기 까지 그 어디에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남북한 관계개선의 지향점과 목표, 실제적인 판단지표 등을 생각하면 전시 민간인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결코 간과되거나 부차적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휴전협정문에 6.25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다. 평화조약의 일반적인 내용들 중에서‘손해배상’부분이 없으나,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보다 포괄적인 성격의 협정으로 대체될 개연성을 휴전협정 제62항에 기술하고 있으나, 현상타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큰 손색이 없다.

휴전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적 미완결과 균열의 가능성을 지적하나, 이는 제도적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가 속해 있는 현상의 문제이다. 현상타파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를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휴전체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개전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를 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시 민간인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들은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지난 60년 이상 남북한 관계가 상대편의 호의도 곡해되고 이용되는‘불가역적 적대자들’간의‘고질적 갈등관계’를 형성하면서 합의들이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준수 혹은 폐기되어왔던 점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6.25전쟁의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기존의 합의들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구속성을 발휘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 속에서 이 사안들을 여타 남북 현안들과 연계하여 접근하며 풍부한 협상칩을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 아울러 이 사안들 중에서 접근 가능한 개별 사건이나 합의 가능한 사안 별로 나누어 접근하며 차차 일반적 규정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06/21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