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6.07.22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 7, 8월 동안 신청 즉시 지원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해 7, 8월 두 달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도별 목표 인원을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4살 이하 여성으로서 월평균소득이 2인 가족 기준으로 419만 원 이하인 1만 6천여 불임가정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사업은 5월말 현재 1만 3천여 가정이 신청해 올해 목표대비 78.9%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와 전남, 충남은 시·도별 목표인원을 초과한 접수율을 보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의 접수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목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인원을 재조정해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접수 즉시 모두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대상가구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보건소에 비치용을 이용하면 되며, 사업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전국 국번 없이 129번)와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각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