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여성부 제도
[특집]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여성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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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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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27개 부처별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24건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았다.

1.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8월 1일부터는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앞으로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2.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6월 19일부터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 뿐 아니라 투약봉투·영수증·복약 안내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복약지도서의 경우 약사는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약사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구급차 관리제도 개선 및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로 실전대응력 강화

6월부터 모든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완비하여 구급차 사용본거지의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해 응급 및 재난의료 전문 의사·간호사를 배치한다.

4.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및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지난 5월부터 접종비용 부담이 비교적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되고 있다. 또 8월부터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5.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및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현생 6인실에서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 영유아 건강검진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적용

9월부터는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발달평가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를 적용한다. 부모가 웹에서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이 가능하며 평가영역을 6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세분화된 4점 척도 응답법을 적용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7.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9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 후 발급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일반국민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개인별 종합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2차 검진항목과 추가 확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검진일정과 검진기관도 명시하여 안내한다. 도표·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도 활용할 예정이다.

8.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 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 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9. 장애인 응급알림e 대상지역, 대상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장애인 응급알림e」를 7월말부터 78개 시·군·구, 8,200여 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이 소득하위 70% (364,000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20만 원)하여 지급된다.

10.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도입

7월 2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상 시설 및 장소별 기준규모를 살펴보면 ▲(1만㎡이상)-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5천㎡이상)-버스·공항·항만터미널,▲(관람석 5천 석 이상)-전문체육시설,▲(관람석 1천 석 이상)-공연장,▲(규모 미고려)-경마장, 경륜·경정장 등이다.

11.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2.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및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거나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최소금액 2만 원)


2014/07/19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