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연 8만원 일괄 지급 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연 8만원 일괄 지급 추진
  • 관리자
  • 승인 2006.07.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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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 남용방지책 대안 추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분기별로 2만 원씩 연간 8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남용 방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제’를 추진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권자는 이 돈으로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때마다 500원씩, 약을 살 때마다 200원씩 내게 되며 남는 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수급권자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며 2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의료 이용이 거의 공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하루 평균 5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급여증을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182만 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1종 수급자가 102만 2000여명, 진료비의 15%를 내는 2종 수급자가 80만 4000여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개선 사항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일환객원기자(200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