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풀어야 할 대한민국의 과제, 안전을 이야기하다(5)
꼭 풀어야 할 대한민국의 과제, 안전을 이야기하다(5)
  • 관리자
  • 승인 2014.10.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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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뉴스는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 무엇이 문제이며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종교인, 일반인, 해외동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연재한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실태 및 해결방안
박세훈
한국시설안전공단 생활시설안전실 실장 / 공학박사, 토목시공기술사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기, 가스, 소방, 그리고 건물 그 자체인 시설물(또는 구조물)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 안전 점검(검사)은 누가 언제 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시설을 예로 들어보자. 전기시설은 3년에 1회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며, 가스시설은 매년 1회 주기로 한국가스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로부터, 소방시설 역시 매년 1회 주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대행업체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경우는 매 반기마다 시설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안전관리 주기와 점검(검사)자를 정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1차적으로 시설의 장이 하도록 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장(관리자)이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운영비용이 부족한 시설의 장 입장에서는 안전관리를 기피하게 된다.

이렇듯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검사)을 받도록 하는 법적 의무규정이 없는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소규모 취약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주로 농어촌교량), 육교, 지하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으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취약시설의 수량은 총 13만여 개소로 추정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12만여 개, 전통시장이 약 1천5백여 개, 교량·육교·지하도가 약 4천여 개, 그리고 5미터 미만의 옹벽·절토사면은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나 몰라라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기에 위험시설을 찾아내서 관리해나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험하거나 오래돼서 우선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시설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점검체계는 매년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대상시설을 선정하여 공단에 요청하면, 공단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08년에 374개소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1천7백 개소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는 양호-보통-보수-불량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3년간(2010~2013)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보수 또는 불량으로 분류된 시설이 전체 점검수량의 28.8%를 차지하고 있다. 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이후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공단에서는 시설물의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정보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2015년 2월까지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에서는 점검수량을 2015년에 4천 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지만, 전체 13만여 개소의 3% 수준으로 국가예산으로 무상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시설의 장과 관리자가 시설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시설의 안전은 남이 아닌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단에서는 무상안전점검지원과는 별도로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요령을 교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14/10/2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