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매특별등급, 어떻게 볼 것인가
[사설]치매특별등급, 어떻게 볼 것인가
  • 관리자
  • 승인 2014.1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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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출범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5.8%(노인인구 장기이용수급자 OECD 평균11%)만이 인정되어 이나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늘어가고 있다. 노인성 치매 환자의 경우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온전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가벼운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 7월부터 1년 동안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은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 확인을 받은 자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야간보호기관이나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과 인지자극훈련으로 중증화 예방 및 신체기능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고 가족수발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 하였지만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시행된 지 5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수혜자는 7,000여 명에 불과하여 아쉬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취지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해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요원이 대면조사가 아닌 병원에서 치매의사소견서 발급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발급하는 병원이 적고 어느 병원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의사소견서 발급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대상자의 인지도구의 다양성 부족과 대상자의 인지정도에 맞는 도구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e-book에 편집기능을 제공하여 어르신에 맞는 인지·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관리자 전문교육 이수자의 이직에 따른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공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안전하다는 점이다. 공단 주도의 상설화된 치매전문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매는 유병기간이 길어 본인과 더불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과 부담이 동반되고 있어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독거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더욱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계속 늘어나서 2014년 현재 65세 인구 중 9.58%로 오는 2024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제도의 도입은 분명 변화이다. 앞으로 치매특별등급 제도의 시행초기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시켜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4/11/29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