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마련
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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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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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대상자 조기발굴·치료, 범죄자 처벌·수용자 치료관리 강화, 피해자 지원 등

정부는 6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여가부 장관, 복지부·안전처 차관, 경찰청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강남과 부산 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 사건이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은 먼저,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을 강화한다.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 설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며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여성 대상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 심리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인옥 기자


2016/6/1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