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관리자
  • 승인 2016.06.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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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2차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합리적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적용해 볼 계획이다.

우선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 대신 욕구,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활동지원 인정 평가로 인해 중증이 인정되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량이 하루 4시간에 불과하고, 독거 또는 취약가구일 경우에만 하루 최대 9시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실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야간순회, 응급안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현물지원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우선 도입·적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편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같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 연계, 정보제공을 실시하게 된다.

더불어 본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서비스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오인옥 기자


2016/6/1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