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해 결혼장려정책 발표
정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해 결혼장려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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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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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청년들의 늦은 결혼으로 보고, 기존 기혼자 대상의 ‘보육 지원’ 정책을 수정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3만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전용면적 36㎡의 투룸형 주택을 50% 이상으로 배정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한편, 고령 출산을 막기 위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를 시행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혼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 휴가제'를 도입하고, 그동안 자부담이 컸던 난임 시술비와 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는 5년간 197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번 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정성은 기자


2016/8/29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