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법
차별금지법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법
  • 관리자
  • 승인 2016.08.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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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 제한하는 독소 조항 삭제해야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 2007년 제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안했었으나 2008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관련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간 제시된 차별금지관련 법안들은 각계각층의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문제점도 드러나 계속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금지법”은 그 용어대로 보면, ‘우리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으로, 한 마디로 약자(弱者)를 돕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출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대다수의 민주시민을 억압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주장이다.

법제사법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그리고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거기에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경우,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사이비나 이단의 만행을 제지하거나 비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또 현재 세계 각처에서 살인과 테러를 일삼고 있는 폭력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길을 막아, 결국은 국가적으로 폭력과 테러를 끌어 들여,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의 근간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대립과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성적지향’ 문구도 역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동성애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존립을 위협한다. 이를 허용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근본이 흔들리며 삶의 가치가 훼절되어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 동성애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보건비용의 증대로 사회안전망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 같은 심각한 해악성을 지닌 법안이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동의 없이 만들어질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며, “차별금지법”이 “차별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마치 이상국가라도 되는 듯, 입법을 종용하는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발상이며,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시행중인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염려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만들기보다 그 법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영향, 다수자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지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언론회는 향후, 20대 국회의원들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도가 계속 될 전망인데, 악법 소지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로써,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미래를 지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차희 기자


2016/8/29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