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 관련 분쟁 증가
CI보험 관련 분쟁 증가
  • 관리자
  • 승인 2006.05.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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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노력으로 억울한 일 겪는 경우 없어야


‘월 ○만원 납입으로 암 진단 시 ○천만 원 보장’ 등의 광고 문구로 익숙한 CI보험이 광고와 실제 보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의 경우 위 광고의 문구와 같이 수 천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뇌암, 뼈암, 백혈병 등 극히 제한적인 종류의 암에만 해당될 뿐이고, 이는 전체 암의 3%에 불과하지만 보험 가입 과정에서 이 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의 경우에도 뇌출혈과 뇌경색 중 뇌출혈만을 보장하는 보험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비만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졸중 발병 중 뇌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풍이 발병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바깥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 소비자보호센터 02)3786-8668)에 따르면 현재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건이 1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그 심각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I보험의 경우 약관의 내용이 의학전문용어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피해사례에서는 보험설계사조차도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일환객원기자(20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