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 콜센터로 온·오프라인 컨설팅 시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 콜센터로 온·오프라인 컨설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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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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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에 대한 규정과 처벌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국민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 금지법에 관한 적용 여부 등을 전화상담(031-8008-3382/3384/2964) 하고 있다.

상담원은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경험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됐다.

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마련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온라인 콜센터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궁금증 풀이 (FAQ) 및 질의·답변 기능이 마련돼 있으며, 제공된 교육자료와 궁금증 풀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 질의·답변을 통해 물어보면 콜센터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회신한다.

오인옥 기자


2016/8/29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