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국민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 금지법에 관한 적용 여부 등을 전화상담(031-8008-3382/3384/2964) 하고 있다.
상담원은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경험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됐다.
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마련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온라인 콜센터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궁금증 풀이 (FAQ) 및 질의·답변 기능이 마련돼 있으며, 제공된 교육자료와 궁금증 풀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 질의·답변을 통해 물어보면 콜센터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회신한다.
오인옥 기자
2016/8/29 Copyrightⓒ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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