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5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5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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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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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월 27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열어 심사·결정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2016년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의사자 3명과 의상자 2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은 고(故) 안치범 씨, 고(故) 정차웅 씨, 고(故) 김용 씨이다.

초인종 의인으로 보도된 바 있는 고 안치범(28세, 남) 씨는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원룸 주택 화재 시 119에 신고 후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들어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민들을 깨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연기에 질식하여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였다.

고 정차웅(당시 17세, 남) 씨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경,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승선한 세월호 선박이 원인 미상으로 침몰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자신이 입었던 조끼를 벗어 주고 본인은 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고 김용(16세, 남) 씨는 2016년 4월 20일 저녁 8시 45분경, 광주 광산구 소재 저수지에서 학교 선배가 신변을 비관하여 저수지에 들어가자 이를 말리며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하였다.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황영구 씨와 김진호 씨이다.
황영구(52세, 남) 씨는 2016년 4월 1일 오후 4시 55분경 경북 영주시 소재 독거노인의 집에 불이 나자 119에 신고한 후 불 속에서 불을 끄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여 구조, 이 과정에서 오른쪽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김진호(당시 53세, 남) 2013년 12월 22일 새벽 4시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택시로 귀가 도중 사고로 정차한 차량과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후 사고 차량을 돕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의사상자를 찾아내어 인정하고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더불어 의사상자의 적용 범위와 신청 절차 및 예우에 대해 투명성과 합리성이 더해지기를 바란다.

원선혜 기자



2016/11/6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