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권역 간 전원조정 일원화 등 제도개선
[건강] 권역 간 전원조정 일원화 등 제도개선
  • 관리자
  • 승인 2016.11.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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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소아 환자 사망사건 관련
전북대병원 권역 응급·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30일에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 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 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는 9월 30일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10.6~10일) 및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10.11, 18일)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되었으며,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건 이후,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 헬기이송이 필요할 경우 주간 근거리 이송은 닥터헬기로, 야간 원거리 이송은 주로 119 헬기로 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하여 우선 조정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면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향후 전원과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절차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 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등의 평가 시 부적절한 전원 관련 지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국민안전처와 함께 구급대 현장 이송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 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의 진료 문화 및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향후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원선혜 기자


2016/11/6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