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신학적 근거-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신학적 근거-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 관리자
  • 승인 2005.08.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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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교회의 영역에서 일반 사회복지기관들로 이전



종교개혁은 교회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의 결과를 수반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사회개혁에 미친 영향중, 특별한 점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시스템의 개혁이다.

이 시대에 사회복지운동을 통합시키고 조절하는 새로운 기관들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운동 프로그램들은 교회의 영역에서 점차로 일반 사회복지 기관들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

루터는 정부가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하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구걸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것을 제시함으로 가난을 축출하고자 주장한 것이다.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보고, 정부는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정신이상자와 같이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루터의 노력으로 독일에 있던 수도원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정신병자의 안식처가 되었다.

칼빈은 이러한 이웃의 권익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빚을 성실히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지불해야 할 빚진 것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의 소유라고 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그대로 다 소비해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도적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남의 소유를 불법으로 빼앗는 자만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은 자신의 직무를 따라 남에게 당연히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는 자도 도둑인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상 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난한 자를 교회가 돌보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교회의 직분을 목사·교사·장로·집사의 넷으로 보면서 집사직은 바로 구제 사역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집사는 매일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과 매년 교회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받아들여 감독이 결정한 대로 사역자들과 빈민들의 생활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그노들은 참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징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곧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보았다.

낙스는 치리서를 통하여 빈민 구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찬 예식 때마다 가난한 자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할 것과, 집사들이 부자들로부터 1년에 4번씩 구제 헌금을 거두어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역설하였고, 모든 시민에게 부과하던 십일조 세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낙스는 로마천주교회가 소유하던 수도원과 재산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구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웨슬리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고, 복음 사역 중에 빈민구제사업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자활구제사업까지 전개하였다. 그는 복음전도자였지만, 그가 전파한 복음이 사람들을 고무시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는 개인의 차원에서 훈련과 절제를 통한 자기발전을 촉구(곧 근면·성실·청결·절제의 강조)하였으며, 대인적 차원에서의 사회봉사와 구제사업(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고아원·빈민 구제원·학교를 세운 것)을 확장했으며, 사회적 차원으로 제도적 개혁을 통한 사회개혁운동(노예제도 반대·노사관계 윤리·계급차별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인도적인 자선사업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존 하워드는 감옥 개선을 위하여 평생 8만km를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이를 위해 3만 파운드나 되는 거금을 사용하였다.

간수들이 죄수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예사로 여겨서 감옥이 모든 불법과 죄악의 온상과 같이 되자, 하워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수에게 월급을 주고, 간수들이 죄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고, 형벌에 대한 선고는 벌보다는 교정에 치중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였다.

윌버포스는 노예무역의 해악에 대하여 역설하면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1772년에 노예 소유를 정죄하였고, 이때부터 제임스 램지(James Ramsey), 토머스 크락슨(Thomas Clarkson), 그리고 퀘이커 교도 가운데 그의 뜻을 지지하는 몇 몇 친구들과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했다.

그의 노력에 의하여 1787년 노예무역 폐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과 조지뮬러의 고아사업과 스펄전과 스탁웰등 많은 사회복지가들의 활동이 있었다.



글_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목사
(그의 논문집 ‘교회성장과 사회복지사역의 연관성연구’ 논문집에서 발췌하여 정리)

‘빚진자의 마음으로 사회로 달려가라’(국민일보)에는 교회사적, 한국교회사적인 이론과 실제, 지역 내에서 복지하고 있는 실례를 들어 분석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