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추락의 실태와 현재
아동인권 추락의 실태와 현재
  • 관리자
  • 승인 2016.12.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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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최근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로 인해 점차 아동문제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기사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불과 1년 사이에 잇따른 사건사고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을 비롯해서 입에 담기 끔찍한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상황도 그에 대한 대비도 하지 못한 교육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동학대는 1961년 피학대아동증후군(batterre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빌어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용이하고 과학적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었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개념이 생성되고, 아동발달상의 욕구충족에 실패한 모든 환경을 아동학대로 포함하여 신체적 학대, 불량한 양육, 기본적인 의료적 보호의 거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게 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많은 장치를 준비해왔다. UN에서는 아동인권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h the child]를 공표하고 세계아동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사업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보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마다 어린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 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자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문제로 인식한 지 언 17년이 지났지만, 예방보다는 사후약방문식이다. 2000년에야 이르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법이 강화되어 전국적으로 아동보호 서비스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UN의 아동인권협약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려 10년이나 늦은 대처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6,796건, 2014년에 10,027건, 2015년에 11,709건으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동의 수가 지속해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동학대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2014년 아동학대 빈도를 살펴보면 10,0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27건 조사결과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방임유기, 신체학대 순서이다. 또한 결과안에서 가장 크게 놀랄 사실은 아동학대 83%이상이 부모라는 사실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환경을 조사한 결과로는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의 한부모 가정일 때 아동학대의 발생이 높다는 결과가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학교, 어린이집, 타인의 학대 순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동학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는 아동인권은 기본원칙을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인간욕구5단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1단계로, 안전의 욕구를 2단계로 보고 있다. 이 이론에 입각하여 본다면 4가지 기본원칙 중 생존권에 해당하며 아동학대는 생존권을 가장 위협하는 부분이다. 생존권은 기본적인 원칙 중 가장 첫 번째로 아동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1단계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아동인권에 가장 침해되는 부분이다. 생존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은 아동학대가 되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 굶주림, 영양실조,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등 범죄에 개입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하며, 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자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질 미래 세대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놓쳤던 부분을 고쳐나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상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둔하다는 것이다. 시대가 급변하고, 세상의 많은 가치가 변함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국가의 정책이 변함과 마찬가지로 아동인권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절실해지는 순간이다. 물론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나, 신고 처리절차와 그 처벌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만 감소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은 많이 향상될 것이다. 그렇기에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이 정당한 보호를 받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2016/12/18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