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세금 감면」 운영
경기도 「찾아가는 세금 감면」 운영
  • 관리자
  • 승인 2005.08.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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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들이 신청하여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몸이 불편하거나, 지방세법 미숙지로 인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아내어 과세관청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동차 공동등록후 주민등록 세대가 분가하거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미사용시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도에서는 찾아가는 세금 감면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의 등록명부 등을 조사한 후 대상자를 찾아가서 감면해 주는 다가가는 세정을 구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