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점 제시-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점 제시-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 관리자
  • 승인 2005.09.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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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등 5개 관련협회는 공동주최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는 사회복지관계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시범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전개했다.

가족복지학회와 복지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그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대위를 통한 가족지원기본법 대체입법이 발의된 상태.

이날 토론회를 통해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현행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모색’으로 발제를 한 김신열 교수(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는 현행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의 가족문제는 빈곤계층 등의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서비스 대상자의 제한적 적용으로 인해 일반 가족, 재혼가족, 독신 가족 등을 포괄한 지원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이 힘들고 서비스 간의 역할분담과 조정 및 상호연계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중복문제와 기능상의 중복문제로 전국의 364개 사회복지관들이 가족복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건강가정기본법상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기초단체에 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활용의 길을 막고 있다”고 했다.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김교수는 클라이언트 중심 원칙에 입각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연계망구축,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한 기관간 공통의 서류기록 양식 개발 보급,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통합적 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가족지원서비스의 방향모색’으로 발제한 정순둘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지원법의 가족지원서비스관련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관점을 담아낼 수 있는 전문적인 가족지원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