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시설로 활용
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시설로 활용
  • 관리자
  • 승인 2005.09.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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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원안 보육시설 설치 등 관계부처와 협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책’ 본격추진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04년 5%에 불과한 국공립시설 비율을 ’08년까지 10%로 높여나가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공립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립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여 국공립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공동주택 건설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규모도 다양화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국공립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종교단체나 대학 등이 소유한 부지를 장기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