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뉴스>보건복지부, 공동모금회 운영 합리화 위해 노력
<보건복지부 뉴스>보건복지부, 공동모금회 운영 합리화 위해 노력
  • 관리자
  • 승인 2005.09.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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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동모금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감기간 중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9월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시, 정화원 의원은 공동모금회에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배분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04년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1,756억원(전년대비 27% 증가)으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배분을 위한 현장심사가 실시된 곳은 20.6%에 그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였다.

공동모금회에 배분사업을 신청하는 일선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배분과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도 지적하였다.

장향숙 의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윤리강령 제정,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에게 공동모금회 회관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배분사업의 52.6%에 달하는 지정기탁금의 합리적 활용방안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사항들과 관련하여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공감하며, 공동모금회 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관계 규정 정비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모금회 임·직원의 공동모금 재원 손실에 대한 책임 규정을 강화하고, 관리운영비 초과사용·기본재산 운영규정 위반 등 공동모금 재원의 관리·운영 의무 해태 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연계되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데 효율적인 기제로 작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