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 관리자
  • 승인 2006.07.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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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새로마지플랜2010’ 심의 확정



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마지플랜2010’ 을 심의 확정하였다.

정부가 최종 확정한 ‘새로마지플랜2010’에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양육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제도의 도입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영아보육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자체의 복합 공공시설 신축 및 학교 BTL(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 추진 시,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셋째, 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 지연 및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며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한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리/ 김현주 기자 (200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