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에서 출산시 지급되던 현금지원 대폭 인상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시 지급되던 현금지원 대폭 인상
  • 관리자
  • 승인 2006.08.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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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만원선에서 25만원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이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부담액이 요양비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4일부터 입안예고에 들어갔다.

요양비(출산비)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금액을 매월 9만6천원으로 입안예고 하였다. (환자부담은 2만4천원)

아울러 보험적용 대상 환자기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 발급기준, 장비기준·정기방문점검·24시간 콜센타 등 서비스내용, 서비스 가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도 공단에 등록·관리토록 하여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에 대한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에서 현물급여 되었는데, 의사의 누용낭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부담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입절차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금번 고시 제정(안)은 입안예고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20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