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 이야기>“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란다”
<가정 위탁 이야기>“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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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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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김지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이제 태어난 지 4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멀리 두고 일을 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하루라도 빚을 갚고, 경제적인 아주 조금의 안정을 찾아 나의 딸을 데리러 갈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어 나간다. -중략-

엄마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너를 낳은 게 잘못된 일이고, 부모로서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엄마는 지원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란다.’
- 친부모의 글에서

유엔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은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와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과 분리되어야 할 경우에 아동에게 우선 가정위탁보호를 권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양육시설을 통한 시설보호와 소년소녀가정세대로 지정하여 보호했다. 시설보호의 문제점과 소년소녀가정보호의 한계 보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호필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가정위탁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의 수감, 질병, 실직, 이혼 등 보호필요 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친가정 복귀를 통해 가족 재결합을 돕고 있다.

또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장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의 친인척들이 아동을 양육하도록 가족기능을 강화·지원함으로써 가족보존의 원칙하에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친인척·조부모의 가정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17개(경기도 2개소)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의 전문성 향상과 대국민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보호필요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하여 가정보호를 돕고 위탁부모를 발굴, 교육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친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9,420명중 4,818명(51%)이 시설에서 보호, 2,322명(25%)이 가정위탁보호, 그밖에 입양 1,873명(20%), 소년소녀가정 지정 등으로 보호되었다.

그러나 아동을 중심에 놓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최적의 보호 대안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별 아동과 친가정과 위탁부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친부모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족과 분리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아동보호의 대안은 가정위탁보호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부모가 양육능력을 회복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지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정위탁의 강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향후 가정위탁보호를 통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하고 가족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 빠른 시일 안에 친 가정 복귀를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