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은 위헌
안마사자격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은 위헌
  • 관리자
  • 승인 2006.06.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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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책마련 검토 중


지난 25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일반인의 특정 지역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5,580여명의 안마사와 1,000여개의 관련업소들에게는 빨간 불이 들어왔고,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별도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청구인 이모씨는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연합회 회장으로 맹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수련기관에의 입학신청과 자격인정신청이 거부되자 이사건 규칙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현주기자 (20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