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유산·사산시 보호휴가 사용
2006년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유산·사산시 보호휴가 사용
  • 관리자
  • 승인 2006.01.31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근로자 출산을 앞두고
‘퇴직 강요’ 받는 일 더 이상은 없을 것



2006년 1월 1일 부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 사업주의 부담이 없어지고,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산·사산휴가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실시해온 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여성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사례가 적어져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의 이직율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 60일 유급조항은 그대로 남겨두어 고용보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및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다 많은 근로자(월 135만원 이상)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그간 행정해석으로 활용하던 유산·사산휴가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임신 16주 이상 여성은 유산·사산시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 휴가는 자연유산경우만(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해당) 사용할 수 있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모성보호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 노동부종합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문의전화 : 1350, 1544-1350
홈페이지 : www.molab.go.kr


정희진 기자(2006.1.31.경기복지뉴스)